통신 판매업 신고하기


1.사업자 등록증 준비

-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
2.쇼핑몰 사이트 개설하기

- 사업자 통장 개설 및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PG사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. 

 (PG사 가입은 관리페이지 ->전자결제(PG/페이팔) 설정을 참고해주세요.) 세진컴퍼니 담당자에게 문의

- PG사 가입을 위해서는 각 PG사마다 조건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쇼핑몰에 등록 된 상품 갯수와 상품명을 요구합니다. 

 이를 제출 하기 위해서는 쇼핑몰 사이트 개설이 먼저 진행 되어야 합니다.

이후 주 거래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을 발급 받으신 뒤 주 거래 은행처에 에스크로 서비스 등록을 요청하시면 등록에 필요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3.인터넷 민원24(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MainApp)또는 해당 구청, 시청에 접수 하시면 심사처리과정 이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


서버 호스트 소재지


통신 판매업 신고시 서버 소재지 주소를 요구하면 아래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

-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, GS타워 12층


"WE STAND POISED AND

PREPARED AT ALL TIMES."

SEJIN/WEBIZ

COMPANY : SEJIN

CEO: 김용웅

BRAND NAME : WEBIZ

B/N : 599-47-00922

T: 1566-3738

H/P: 010-9000-3182

E: sejinb2b@naver.com

W: www.webiz.kr

A: 인천 서구 완정로 179. 6층 601-610

ⓒ SEJIN. All rights reserved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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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EO: 김용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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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/N : 599-47-00922

T: 1566-3738

H/P: 010-9000-3182

E: sejinb2b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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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: 인천 서구 완정로 179. 6층 601-6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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