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 판매업 신고하기
1.사업자 등록증 준비
-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.
2.쇼핑몰 사이트 개설하기
- 사업자 통장 개설 및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PG사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.
(PG사 가입은 관리페이지 ->전자결제(PG/페이팔) 설정을 참고해주세요.) 세진컴퍼니 담당자에게 문의
- PG사 가입을 위해서는 각 PG사마다 조건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쇼핑몰에 등록 된 상품 갯수와 상품명을 요구합니다.
이를 제출 하기 위해서는 쇼핑몰 사이트 개설이 먼저 진행 되어야 합니다.
이후 주 거래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을 발급 받으신 뒤 주 거래 은행처에 에스크로 서비스 등록을 요청하시면 등록에 필요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3.인터넷 민원24(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MainApp)또는 해당 구청, 시청에 접수 하시면 심사처리과정 이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서버 호스트 소재지
통신 판매업 신고시 서버 소재지 주소를 요구하면 아래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
-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, GS타워 12층